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진통 끝에 상임위 통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진통 끝에 익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보류, 올해 3월 부결, 7월 보류 등 앞서 번번이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관련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공단 설립은 지역 내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책임경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니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은 공단 설립·운영의 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 등 총칙 규정과 임원, 임기,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사업의 범위,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회계 처리, 승인 대상 사무, 검사, 업무 상황의 공표, 권한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공단 관련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익산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는 공단 설립·운영과 관련해 의회의 검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추가·수정된 주요 내용은 정관 변경사항 의회 보고, 시장이 이사장·감사 임면, 이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30 미만, 이사장 연임 기준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심의 의무화,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 원칙 및 면접시험시 외부 면접위원 3분의 2 이상, 민간용역·위탁사업을 공단이 대행할 경우 고용승계 노력 의무, 임원 후보 추천 관련 의회 의견서 첨부, 결산 완료 후 결산서 등 의회 제출 및 승인 의무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승인시 의회 동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 의회 통보, 결산서 및 재무제표는 결산승인 후 5일 이내 공시 및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 매년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시 직영 사무 위탁시 해당 사무 공무원 감축계획 의회 보고 의무화 등이다. 지난 4년여에 걸쳐 공단 설립을 추진해 온 익산시는 이날 수정 가결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되면, 내년 7월 공단 출범을 목표로 관련 차를 밟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에 출자금과 설립 초기비용 등 5억4300여만원을 편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인 등기와 정관을 비롯한 제 규정 제정, 홈페이지 구축, 인력 채용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