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디지털 유산 상속 논란
△주제 다가서기 내가 죽으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 축적된 데이터를 어떻게 될까? 고인이 남긴 디지털유산 상속을 두고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의견과 디지털유산의 성격이 있어서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디지털유산의 개념과 논쟁의 핵심 및 보완점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 단원 ▶ 고등학교, 사회문제 탐구, Ⅰ. 사회문제의 이해 ▶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Ⅴ. 문화와 윤리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자료1] 동아일보, 2022년 7월 4일,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읽기자료2] 한국일보, 2022년 6월 25일,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기사 읽고 활동하기 [읽기자료1] "고인 글-사진을 유족에게" 싸이월드 '디지털 상속' 논란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한 토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싸이월드가 세상을 떠난 사용자의 글과 사진 등을 유족에게 넘기겠다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사망한 회원이 생전에 올렸던 게시물 가운데 전체 공개 설정된 것에 한해 유족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3일 싸이월드제트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이 서비스 신청이 2381건에 달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가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첫째 쟁점은 일종의 ‘디지털 유산’이라는 관점과 유족이라도 고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방의 충돌이다. 서비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SNS에 남아 있는 사진과 영상, 다이어리 등의 게시물은 ‘디지털 유산’이라고 본다. 고인이 쓴 책이나 일기장, 편지 등 유품을 유가족이 물려받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후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 이른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인이 생전에 ‘전체 공개’를 결정했다지만 그 이후 생각이 달라졌을 수 있고, 가족이 나중에 이를 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때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은 제외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검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둘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개인정보약관)을 변경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견과 이용자의 동의가 없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맞선다. 다른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고인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는 고인이 된 회원의 블로그, 이메일 등 데이터는 유족이더라도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유족이 요청하면 회원 탈퇴가 가능하고,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만 백업해 제공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대부분 회사들은 유족이 원하면 사망한 회원의 계정을 폐쇄하는 정도로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관련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독일 연방법원에선 사망한 15세 아이의 페이스북 계정에 대해 어머니에게 접속 권한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렸다. 구글은 계정 소유주가 일정 기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을 대신 관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애플은 계정 소유주가 유산 관리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유산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김덕진 미래사회IT연구소장은 “계속 축적되는 디지털 정보를 무한대로 남겨둘 수는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07월 04일, 12면) [읽기자료2] 싸이월드 "고인 사진, 영상 유족에 전달" 디지털유산 논란 재점화 지난 4월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미니홈피)가 2019년 서비스 종료 3년 만에 ‘부활’했다. 3,200만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사진과 영상이 복구되면서 그 사이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사진과 영상도 복구됐다. 톱스타 A씨 유족은 싸이월드 측에 게시물 관련 접근권을 요구했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와 규정이 없어 이뤄지진 못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싸이월드 운영사 싸이월드제트는 24일 회원 관련 자료의 저작권을 유족에게 이관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인이 된 회원의 유족 등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사실과 상속관계를 증명할 경우 공개설정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의 저작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한 개인이 죽기 전 남긴 디지털 흔적을 ‘디지털유산’이라 한다. 통상 SNS, 블로그 , 미니홈피 등에 남긴 사진과 영상 일기장, 댓글 등이다. 다만 국내에선 디지털유산 개념과 상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싸이월드제트의 서비스 또한 유족 등의 상속 요구가 이어지자 만들어진 자체 규정이다. 싸이월드는 이를 위해 최근 소비자 이용 약관 13조를 새로 만들었다. 상속인이 이용자의 사망 사실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면 별도의 허가를 얻거나 이용자의 생전 동의가 없어도 저작권이 넘어간다. 앞서 네이버는 2014년부터 디지털유산의 종류를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 △이메일 등 ‘이용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작성한 글, 사진, 영상 등 ’공개 정보‘로 나눴다. 네이버는 유족 등이 요청하면 작성자가 공개한 블로그 글 등 정보만 따로 자료 백업을 돕는다. 법 규정이 없다보니 사회적 논쟁도 첨예하다.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상소자의 자격 문제가 대표적이다. 싸이월드와 네이버 모두 공개된 자료만 디지털 유산으로 상속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비공개 게시물과 아이디, 비밀 번호 등도 상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유족 등 법적 상속자라 해도 고인이 된 사용자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 대상일 수도 있다. 디지털유산 정책을 도입한 해외 기업들은 이용자가 생전에 지정한 디지털유산 상속자에 한해 게시물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 2013년 ‘비활성 계정 관리’ 기능을 도입한 구글은 계정 비활성화 3개월 후부터 사전에 사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해당 계정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디지털유산’ 기능을 만들었는데,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자의 아이폰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연락처 등을 볼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한국일보, 2022년 06월 25일, 08면) 1. [읽기자료1]을 읽고 디지털유산 상속의 쟁점을 정리해 보세요. 찬성 반대 1. 1. 2. 2. 2. [읽기자료2]를 읽고 싸이월드 이용 약관 13조의 저작권을 상속받기 위한 요건을 적어 보세요. 제13조(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 1. 2. 3. 3. [읽기자료2]를 읽고 디지털유산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 적어 보세요. 종류 범위 4. [읽기자료1]을 통해 국내외 인터넷 업체들의 디지털유산 대응책을 간략히 적어 보세요. 페이스북 구글 애플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 다음 [참고 영상] ▶ 싸이월드 "고인 사진, 일기 등 유족에게"...'게시물 상속' 논란 ▶ [ET] "고인의 싸이월드, 가족에 공개?"...'디지털 유산' 논란 재점화 /제작=정읍 정주고등학교 교사 김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