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2022 시민기자가 뛴다] 죽음까지 외로운 고독사
지난해 11월 고창의 한 단독주택에서 5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간 지인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시신이 수습된 A씨는 정확한 사망일시나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는 A씨는 혼자 쓸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서울시 강서구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B씨는 죽은 지 오래돼 시신이 백골상태였다. 이같이 홀로 살다 홀로 죽어 오랫동안 시신이 방치된 고독사는 주로 독거노인에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아래로 내려가 중장년은 물론 청년의 고독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했고 2021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고 정의(제2조)하고 있다. 이러한 고독사에 대한 관심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앞선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전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민생위원아동위원협의회가 고독사 관련 첫 전국 조사를 실시해 1974년 ‘고독사노인추적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후 가설진료소 의사 출신인 누카다이사오(額田勳)는 1999년 ‘고독사’라는 책을 남겼다. 2010년에는 공영방송 NHK가 특집 다큐멘터리 ‘무연사회’를 방영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독사라는 용어보다 ‘입회자 없는 사망(立會者のいない死亡)’이라는 통계자료를 1996년부터 구축하고 있다(이진아, 2014). 우리나라의 고독사 실태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도 1인 가구의 급증과 사회적 무관심, 빈곤 등 사회양극화, 고령화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로 추정해 보면 2021년 3159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1025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2만 493명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발견이 늦고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북의 경우는 2012년 9명에서 2018년 6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5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총 무연고 사망자는 412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독사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관계망(social network)이 무너졌다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관점이요, 또 하나는 잘 죽는 것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인간의 기본권리라는 인권적 관점이다. 사회적 관점은 빈곤 등 경제적 문제, 사회적 고립, 건강 등을 지역사회가 떠안아야 할 문제로 보는 시각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 내 연락망 구축이나 돌봄에 대한 지원시스템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적 관점은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34조) 있음을 천명한데서 찾는다. 인간의 존엄에는 인간답게 살고, 또 인간답게 죽을 권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독사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정부는 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올해 1월말 고독사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아울러 고독사예방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에는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인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면서 고독사나 자살 등이 문제가 되자 2007년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의 집을 주 1회 방문하고, 주 2~3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주요 업무다. 대상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무료사업인 반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일반노인이 대상으로 유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가 해당한다. 요양보호사가 집을 방문해 주로 빨래나 청소, 반찬 만들기 등 가사지원을 하며 바우처 방식이다. 또 2009년부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의 보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IT가 접목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u-care서비스)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치단체별로 스마트홈서비스를 제공한다. AI 스피커와 홈 IoT(가스잠그미), 돌봄 플러그, 반려로봇 등이 그것이다. 한편 40대 미만도 생활고와 외톨이가구가 늘면서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아져 체계적인 관리와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 앞선 고독사 법률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돼 고독사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고독사에 대한 연구가 늦었으나 고독사예방법을 먼저 제정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의, 국가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예방대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단독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에서는 우리가 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김동련·김환목, 2021). 일본의 경우 2019년 고독사 통계는 4448명으로 이중 남성이 83.1%를 차지한다. 평균연령은 61.6세. 사망자의 64.7%가 병사(病死)이며 다음이 불명, 자살 순으로 나타났다. 발견 당시 일수는 평균 17일이며 최초 발견자는 관리자가 27.1%, 친족이 21.0%, 복지 관련자 18.1% 순이었다. 일본은 고독사와 관련해 자치단체가 실무대응을 맡고 있다. 이중 홋카이도(北海道)의 경우를 보면 예방대책으로 긴급통보 시스템 운용, 안부확인(방문, 전화, 배식 등), 감시체제 구축 및 네트워크에 의한 대책, 살롱·교류회 개최, 요지원자의 파악 및 정보의 제공, 생활지원원 파견 등을 하고 있다. 발생 시에는 장제서비스, 공영주택의 명도, 상속재산 관리인의 선임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장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조상진 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