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부활 30년, 전북 지방자치 발자취와 미래] ③ 지방의회 위상 · 권한 강화의 역사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이뤄졌다. 지방자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 후 최근까지 30여 차례의 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 나간 역사다. 그 과정에서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변경하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의회 진출 길을 열어간 일은 지방의회의 큰 변화로 꼽힌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2022년 시행을 앞두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더욱 신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초기 전북도의회 모습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 강화의 모습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 부활 초대(4대) 의회를 거치면서, 지방의회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5대 의회부터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1995년 제1기 민선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주민의 손에 선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대 의회와 마찬가지로 5대 의회 또한 집행부와의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고, 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전문성 결여 등 자질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기초의회에서 더욱 빈번히 불거졌다. 시군의원에 대한 당시 인식 자체가 주민들뿐 아니라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던 것을 대변하듯 현재 위상에는 못 미치는 모습이었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역할과 영향력은 본격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점차 더욱 커져갔다. 본격적인 제도적 정비가 이뤄진 것은 6대 의회부터다. 지방의원의 정수를 축소 조정하고,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많은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전주세계소리문화전당 공사 관련 등 특별위원회 구성이 많아 특위 의회라고 할 만큼 집행부와 긴장 관계가 대단했던 시기가 이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개정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의원의 위상도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다. 7대 의회때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도입돼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의회 진출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현실화하는 현재의 지방의회 기틀은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또 전문위원제를 확대해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면서 대를 거듭할수록 의회의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틀을 세웠다.
이후에도 단체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 조항 신설,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 신설 및 강화, 전문위원 조항 신설, 개폐회휴회 및 회기 등의 지방의회 의결로 자주적 결정, 연간회의 일수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5대 때 강예순(민자당), 고영자(민주당) 두 여성 의원이 처음 탄생했고, 7대 때 박영자 의원(전주)이 첫 선출직 여성의원으로 등원하기도 했다. 지방의원과 의회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에 대해 2002년에는 신분 규정을 삭제하고 회기 수당을 보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05년에는 다시 한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지방의원에 월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기반을 보장하면서 지방의회 의정 활성화와 부패 방지에 기여하도록 했다.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각종 이권에 개입하지 말고 지방 살림 전반에 대해 주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의지가 담겼다. 유급제 도입 이후 의정비는 소폭으로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전북도의원의 경우 5000만 원 중반, 시군의원의 경우 3000만 원 초반부터 4000만 원 중반까지 상승했다. 지난 2021년 2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는 곳은 의원 수가 34명인 전주시로, 1인당 4440만 원을 받는다. 다음으로는 전국 군 단위에서 의정비 1위를 기록한 완주군으로, 11명의 의원이 인당 4153만 원을 받는다. 전북도의원 연봉은 5570만 원으로, 3770만 원이 월정 수당, 1800만 원이 의정 활동비다. 이는 지난해보다 103만 원 오른 수치지만, 전남, 강원도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금액을 받는다. 유철갑 전 도의장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보고서를 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천경석 기자 전북일보는 집행부 견제와 주민 본위라는 지방의회의 제역할을 다했다고 평가받는 유철갑 전 전북도의회 의장을 만났다. 전북 의정사에 남을 새만금 삭발 투쟁이나, 집행부를 향한 강한 견제 모습 등 전북 정치사에 빼놓기 힘든 인물이다.
부활한 초대 의회인 4대부터 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4선을 지낸 유철갑 의장의 집행부를 향한 강한 드라이브는 지금도 회자한다.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7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유철갑 의장은 의장 재임 기간 다양한 특위들을 양산하며 집행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졌다. 활동이 소홀한 의원에게는 집행부 장학생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법원의 새만금 물막이 공사중단 결정에 의장을 포함 2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삭발식을 가진 것 또한 전북 의정사에 남을 기록이라는 평가다.
유철갑 전 의장은 집행부와 각을 세우고,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 쓴소리했던 것은 우리(도의원)가 주민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면서 의원의 사명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과 관련한 여의도 삭발 투쟁을 두고, 이때부터 집행부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많이 줄었다면서 당시에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의원이 많았지만, 지금처럼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장은 현재 지방자치 상황을 변혁기라고 평가한다. 특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배분, 분배가 중요하다고 꼽는다. 종국적으로는 국세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지방의원 보좌관 제도를 완성하지 못한 점을 꼽는다. 당시 유급제는 이뤄졌지만,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유 전 의장은 의정활동을 도울 전문인력이 있다는 것은 의원들 활동에 큰 힘이 되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괄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배 의원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유철갑 전 의장은 의원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주민과 도민만을 보고 활동하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