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정보 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극심
주식 정보 제공을 빌미로 이용료를 받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상담을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사례는 187건에 달한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SNS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광고를 통해 높은 수익을 보장하고 이용료 할인 등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무료 체험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다음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증권시장에서는 리딩방이라 불리는 정보제공 유형이 가장 흔하다. 리딩방은 대표집단이 다수의 회원을 상대로 주식 정보를 알리며 주식매매 타이밍을 리드(lead)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같은 리딩방 이용료는 월간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회원들이 리딩방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봐도 구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인 A씨(39전주시 효자동)는 개인 투자자는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어 리딩방에 가입했다. 3개월 선결제를 하면 50% 할인을 한다는 말에 유료회원 결제까지 하게 됐다며 하지만 리딩방이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목표가와 손절가를 함께 알려주는데 수익을 보는 경우가 적다. 감언이설에 속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187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은 3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 사유는 계약해지위약금 불만이 156건(83.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3건, 부당행위 9건, 청약철회 5건, AS불만 3건, 단순문의 1건 순이었다.
피해 호소 연령은 50대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2명, 40대 43명, 30대 19명, 70대 이상 12명, 20대 2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 피해금액은 387만 원이고,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6건이나 있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투자손실 시 전액 환불한다거나 할인가 프로모션 같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대금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하고, 해지 요청 시 증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투자자문회사와 유사투자자문 업체는 다르다. 유사투자자문 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방법을 통해 투자조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