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관련 법 적용 순서·대상
이번 시간은 퇴직연금제도의 관련 법 적용 순서와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순서의 계층적 구조에 따라 상위규범을 우선하여 적용 판단하며 상위법, 신법, 특별법 우선원칙으로 유리한 조건을 따른다.법 적용 대상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불문하며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 국영기업체와 공익사업체, 정부투지기관 그리고 사회사업단체나 종교단체 또는 정당의 사무국 등이 행하는 계속적인 활동도 사업에 해당된다.근로기준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에서만 적용되며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국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특히 외국국적자라 하더라도 취업비자를 가지고 한국법인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으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가입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또한 퇴직연금제도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의 법인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그리고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 등으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보호대상자인 근로자를 지배 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지휘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가 된다.사용자 중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나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함으로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다.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급여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음시간에는 연말이 지나가기 전 연금저축제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세액공제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다음 주 계속)국민실용금융교육사회적협동조합 후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