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행정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된지도 7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도내 지방행정도 내용면에서나 외형면에서 많이 달라진게 사실이다. 우선 인·허가 업무가 크게 개선되고 공무원들의 태도가 몰라보게 친절해지는 등 순기능적인 변모를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역기능적인 부작용도 없지 않다.
바로 대표적인 사례가 일부 단체장들의 인사권 전횡이다. 지자제 실시이후 사무관급 이하 공무원의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전혀 되지 않는 점이 좋은 예이다. 다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사항이면 아예 무시해버리는 고압자세이다. 이 때 지방의회는 마땅히 단체장의 독선과 파행을 견제해야 옳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견제보다는 단체장에 빌붙어 잇속 차리기에 더 정신이 팔려 있다는 지적도 있는 터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지자제 실시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올 봄부터는 이런 단체장들의 전횡과 독선이 크게 제어(制御)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가 3월부터 주민감사 청구제도와 지방조례 개·폐지 청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이다. 주민감사 청구제도는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 역시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단체장에게 특정 지방조례의 개·폐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주민감사나,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가 실시될 경우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행정과오를 바라만 보아왔던 시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훨씬 커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주민행정 참여 폭이 넓어지고 주민감시제도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활동을 자극해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시민의 눈 높이로 맞출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폐단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주민감사나, 조례 개·폐지 청구제도도 그렇다. 자칫 조직화된 특정소수의 시민단체가 다수주민의 이름을 빌어 지방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리가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점이다. 정부당국은 주민청구제도 실시에 앞서 이에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제는 단체장이나 시민들의 의식전환이다. 지난 시대의 낡은 의식과 패러다임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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