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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賃貸보증금 피해 아직도…

IMF사태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빈부의 격차가 예전보다 더 커졌고,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한 해동안 급속히 증가한 실업자수는 경기회복을 알리는 여러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우울하게 하였다. 최근 과소비의 재등장을 우려할 만큼 경기가 좋아졌다 하나 서민들은 경기회복의 수혜자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이다. 주택을 삶의 공간보다는 재산가치에 많은 비중을 두는 한국인들에게 내 집 마련의 소망은 다른 소망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전세값 및 집값 상승과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건설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용 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으며, 도내에서도 1995년이래 주택건설 추세가 1대9정도로 임대주택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런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입주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입주자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택업체가 부도날 경우 억지로 분양받는 방법외에는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킬 길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차인이 보증금 가운데 일부를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지방의 경우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해 놓고 있어 세대당 2천5백 내지 3천5백만원의 임대보증금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주택업체 부도이후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입주자와 업체간 집단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전주시 동산동 대승임대아파트, 완주군 용진면 대영임대아파트의 경우 주택업체가 부도가 난 이후 입주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대한주택보증과 같은 보증기관들이 보증수수료를 받고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서민용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주자들의 소득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임대료도 보증금은 저렴하게 하고 월세를 내게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많은 연구를 해야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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