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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保險 천국’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을 보장받는 보험(保險)제도가 생겨난 것은 꽤 오래됐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최초의 보험형태로서 BC 4000년경 바빌로니아의 기록에서 발견된 선박저당계약을 꼽고 있다. 이는 보통 선주에게 대부하는 형태를 띤 것으로 안전항해를 채무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후 중세말 해상무역이 발전됨에 따라 선박저당계약은 해상보험으로 발전하게 됐고 다시 육상부문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근대적인 보험형태를 갖춘 것은 서기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 생겨난 화재보험을 들고 있다. 이뒤 보험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다양한 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보험이 생겨난 것은 서방보다 훨씬 뒤인 19세기말 개항 이후이다. 영국 보험사인 ‘타운센트’가 최초로 서울에 지점을 개설했고 서기 1880년 일본의 ‘동경해상보험’이 부산에 대리점을 개설함으로써 우리도 본격적인 보험시대가 열리게 됐다. 현재는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보험이 보편화돼 있다.

 

특히 우리 생활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또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지면서 별의별 보험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수가 자기 성대(聲帶)나, 예술인이나 기능인이 자기 손을 보험에 든 것은 예사이다. 지난해에는 성기(性器)절단사고가 빈번하자 성기상해 보험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나 돼지, 말 등 가축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다. 농림부는 97년부터 일부 축협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가축공제사업을 이달부터는 전국 모든 축협으로 확대실시키로 한 때문이다. 소의 경우 부상이나, 난산(難産), 급성고창증 등으로 긴급 도축이 불가피할 때 산지시세의 80%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돼지도 화재나 홍수, 폭풍피해를 보았을 때, 말은 경주마가 불임판정을 받았을때 소와 같이 최고 8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사람에 이어 가축까지도 보험혜택을 보게 됐으니 이게 바로 ‘보험 천국’이 아닌가 싶다. 양축농가를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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