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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주민등록 일제정리



김제시는 지난 15일 시작한 올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오는 4월 30일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 기간중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신고지연, 최고·공고된 사람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 금액의 1/2가지 경감한다.

 

한편 일제정리 기간중 오는 4월 10일까지는 공무원과 통리반장 합동으로 사실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의해 주민등록 변동사항을 4월 25일까지 각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 최고·공고를 한뒤 직권으로 4월 30일까지 정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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