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관내 일부 통장들이 리·통장의 현행 임기를 축소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조례개정움직임과 관련, 불만을 토로하며 조례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통장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체 통장회의를 통해 일괄사퇴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4일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정영환의원(신풍동)외 8명의 의원들이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비롯됐다.
발의된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이내 재임명할수 없다’를 ’리·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 해임된자 또는 임기만료전 퇴직한자는 2년이내에 재임명 할 수 없다’이다.
이와관련 의회는 지난 17일 행정자치부에 상위법 저촉여부를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소식이 알려지자 지난달 30일 신풍동 통장 임원단(회장 김갑식)6명은 모임을 갖고 조례개정안 전원반대 입장을 취하고 의원들의 발의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통장들은 조례개정안발의가 철회 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 통장회의시 일괄사퇴서를 제출키로해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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