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지도단속과 안전조업지도를 수행함으로써 수산자원보호및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운영·관리에 따른 관련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제 심포항앞 해상을 맡아 지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 전북210호 지도선(선질 FRP·톤수 5.56톤)에는 3명의 직원(선장·기관사·통신사)들이 승선,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병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 210호 어업지도선은 올들어 약 50일을 운항, 불법어구적제를 적발하는 등 총 4건의 불법어업현장을 적발, 행정조치했다.
내년에는 전국일제합동단속 2회(산란기 5월및 성어기 10월)를 포함, 운항일수를 1백일 이상으로 늘려 지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지도선 관리에 따른 관리사무실이 없어 직원들이 어업인 현장 민원시 횟집및 노상 등을 이용하고 있어 사기가 저하돼 업무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포일대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해 어업지도선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배 선적지를 옮겨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와관련 김제시 관계자는 ”직원들이 관리사무실이 없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는줄 잘 알고 있다“면서 ”내년에 관리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