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제시의회의 이·통장 임기제한조례 발의건(본보 11월 1일자 보도)과 관련, 관내 신풍동과 검산동·요촌동·교월동지역 1백46명의 통장들이 발끈하며 11일 전원 사표를 제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 통장들은 “대부분의 통장들이 자기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이번 의회의 조례개정 발의로 인해 마치 통장들이 큰 부정이나 저지르고 있는양 비쳐질까 우려된다”면서 “만약 통장들이 현행 조례에 의해 일하면서 부정사례가 있다면 공개해 달라”고 주장했다.
통장들은 또 “의장단 선거시 금품제공설 등 각종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있는 의회가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통장들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적반하장격이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의원간담회시 정영환의원(신풍동)외 8명의 의원들이 ’김제시 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에 해임된자는 6월이내 재임명 할 수 없다’를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전 해임된자 또는 임기만료전 퇴직한자는 2년이내에 재임명 할 수 없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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