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1993년 임대주택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도권 및 지방 택지개발지구 내에 임대주택 건설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임대아파트 종류는 현재 공공건설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와 민간건설에서 시공하는 민간건설임대 등 크게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1.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격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아파트로,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미만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이고, 전용면적 50㎡이상인 주택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서 한정한다.
2. 영구임대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7.9평)에서 42.68제곱미터(12.9평)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평수의 개념으로는 12평~16평으로 보면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일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3.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크게 2가지로, 5년의 임대기간종료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5년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계속 임대하는 50년공공임대주택으로 나누어 진다. 입주자격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에는 우선공급대상자가 있으며, 우선공급대상자는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이상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는 공급량의 10% 범위내에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4. 민간임대
민간건설업체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5년공공임대주택의 규정을 따르게 되고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간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인지 민간임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모집공고에 5년공공임대라고 명기되어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 민간임대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차인자격, 분양시기여부, 매각가격산정기준을 모두 임대사업자사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와는 다르게 민간임대는 분양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하는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우선분양권이 명시되어 있는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한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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