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2.2%로 절반 '뚝'
다음달 초부터 거래세가 인하된다. 지난 3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임시국회 지방세법 개정법률안이 공포, 빠르면 다음달 초부터 모든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등록세가 조정될 예정이다.
△ 모든 주택 취득ㆍ등록세율 일정
거래세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세(농특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된다. 이중 이번에 발표된 거래세 인하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 취득가액의 1%로 각각 조정된다. 또한 분양 받아 입주하는 새 아파트와 기존의 아파트 간 거래세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주택 취득·등록세율이 일정하게 된다.
△ 중대형도 4.6% → 2.7%줄어 절세
거래세 인하안의 최대 수혜자는 분양아파트 중소형평형 입주 예정자들이다. 서울·수도권 중소형평형(전용면적 25.7평)과 수도권외 읍면지역 전용면적 30평형이하 입주 예정자들은 농특세가 비과세되고 지방교육세도 0.2%P인하된 0.2%만 부과되기 때문에 기존 4.4%인 거래세가 2.2%로 절반 가까이 절감된다.
중대형평형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중소형평형만큼은 아니지만 다음달부터 쏠쏠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중대형평형 역시 거래세가 4.6%였지만 이번 발표로 2.7%로 줄어든다. 취득·등록세가 각각 1.0%로 절반이 감소했지만 농특세가 오히려 0.2%에서 0.5%로 올라 거래세율이 전체 2.7%로 조정된다. 중대형평형에 부과되는 농특세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더해지기 때문에 취득·등록세율이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농특세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 잔금ㆍ등기 마치면 소급적용 안돼
기존 아파트 중대형평형 거래세율도 이와 마찬가지로 조정된다. 중대형평형은 농특세가 0.05%P증가해 총 납부해야 하는 거래세율이 2.7%에 이른다. 기존 거래세율이 3.15%이며 취득세율이 1.5%에서 1.0%로 감소했다.
이렇게 거래세가 조정되면서 8월 입주를 앞둔 입주예정자들은 등기를 늦추기 위해 잔금 납부를 지연하고 있다. 잔금을 늦게 내면 건설사에 연체료를 따로 내야 하지만 절세효과가 그보다 크기 때문이다.
한편 행자부는 잔금을 모두 치르거나 등기가 끝난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들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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