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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담배를 못 끊은 죄 - 김승일

김승일(완주신문사 사장)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더 잘 안다. 흡연이 폐암을 유발하는 주범이고 동맥경화나 심장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의학상식쯤은 그야말로 상식이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대머리가 될 확률은 두 배, 머리카락의 변색 가능성은 4배에 이르며 여성흡연자의 경우 피부 노화까지 촉진시킨 다는게 의학계의 경고이다.

 

그런데도 흡연자들이 담배를 끊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번 피우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한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담배속에 함유된 니코틴 성분의 중독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모르핀 아편에 이어 다섯번째로 높다고 한다. 연예계 일부에서 복용후 환각상태에 빠져 종종 사고를 일으키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해마다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던 골초들이 작심삼일(作心三日) 만에 두 손을 드는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직도 담배를 피우느냐’는 힐난에 기를 못펴는 골초들일망정 전혀 할말이 없는것은 아니다. 몸에 좋지 않고 남에게도 간접 피해를 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워낙 중독성이 강해 끊지 못하는 괴로움을 비흡연자들이 배려해 줄 아량은 없는지 되묻고 싶은 것이다. 하물며 골초들이 내는 교육세며 지방세가 얼만데 무조건 천덕꾸러기로 몰아 부쳐서야 되겠느냐는 항변 또한 가능하다.

 

하도 금연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지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70%를 넘어 OECD 회원국중 1위다. 청소년 흡연율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심지어 여학생이 학교안에서 버젓이 담배를 입에 무는 지경에까지 이른것이 세태다.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 다중 이용시설, 식당 등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금연이 철저히 지켜지는것도 아니다. 피우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피울수 밖에 없고 계속 코너로 몰아 넣는만큼 부작용 또한 우려되는게 현실이다.

 

난데없이 담배 애호론을 늘어 놓자는게 아니다. 그랬다간 담배 혐오론자들로부터 ‘지청구’를 감당할수도 없다.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우는 골초와 함께 살면 하루 다섯개비를 피우는것과 같으며 그만큼 간접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 유발률도 높아 진다는 의학계 보고에 이르면 흡연이 죄악(?)이라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무슨 죄나 지은것처럼 아파트 베란다로, 사무실 한 편 좁은 흡연공간으로 쫓겨 다니는 골초들을 너무 기죽이지는 말아야 한다. 담배 혐오권 못지 않게 흡연권 또한 보장되는게 공평한 사회라는 말이다.

 

그나저나 엊그제 법원이 폐암환자들이 낸 담배인삼공사와의 소송에서 담배인삼공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다. 여러가지 정책적 판단이 따랐겠지만 이럴 경우 흡연자들은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그것이 고민이다.

 

/김승일(완주신문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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