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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민선 군수의 숙명

임남근(제 2사회부 기자)

순창군청에 꽃샘추위가 아닌 한파가 몰아쳤다.

 

이달 4일 강인형 군수가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점에서 이번 2심에서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군민은 물론 공무원들도 군수직 상실은 거의 예상치 않았기 때문에 충격의 강도가 더 세게 느껴지는 것으로 엿보인다.

 

이로 인해 강 군수가 추진하는 대형 시책 등을 비롯한 현안문제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높다.

 

특히 2월 28일자로 사직한 장류식품사업소장과 공석중이었던 의료지원과장 인사도 이번 주에 단행 할 계획이었으나, 이 또한 주춤거릴 수가 있다.

 

판결이후에 시행하는 인사가 자칫 호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군수가 꺼려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판결과 상관없이 인사를 단행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의 경우 메주공장 준공 이후 운영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책임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한시라도 인사를 늦춰서는 안 될 절박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강 군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재판결과가 가혹해 크게 위축돼 모든 업무에 있어 의욕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군수는 사인이 아니고 순창군을 대표하는 공인이라는 점이다.

 

강 군수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형사업의 마무리가 눈 앞에 산적해 있다.

 

건강장수연구소의 서울대 위탁, 600억원이 투자되는 강천산 주변 관광휴양단지조성, 온천음용수 개발 등 어느 사업하나 쉬운 게 없다.

 

이번 2심 판결 이후 대부분의 군민과 특히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강 군수를 반대했던 일부 사람들도 군수의 낙마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강 군수가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원칙과 소신에 의해 군정을 수행해서 군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론은 봄날 아지랑이 같은 것이고, 원칙은 바위처럼 단단하기 때문이다.

 

/ 임남근(제 2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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