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이 구입해 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임대인은 나대지만 빌려주고 임차인이 건물을 지어 사용하다가 계약 종료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키로 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 임차인이 당초의 합의를 어기고 기간연장이나 건물을 시가로 구입해 줄것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난감해 진다. 당초의 합의가 유효할 것으로 믿었고 약속도 임차인이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에 의해 임차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약자로서의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임대인에게는 과하게 부당한 측면도 있다. 나아가 이를 이유로 임대인들이 토지임대차를 배척하기도하여 전반적으로 토지의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임대차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견본주택처럼 임차인의 특별한 필요에 의한다든지, 차임을 주위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매수청구권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또한 차임연체나 무단전대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매수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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