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완산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 9만4000여건 중 경찰의 출동을 요하지 않는 비범죄성 신고가 약 24%인 2만2000여건을 차지했고, 전북경찰 전체로 보면 그 수치가 52%인 33만1000여건에 달했다.
신고건수 자체는 미미하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만능해결사로서의 경찰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비범죄성 신고로 인해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예방과 촌각을 다투는 범죄신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허위신고가 감소추세에는 있으나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실정으로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일례로 완산경찰서에서는 112로 150여차례 이상 허위신고한 민원인에 대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준비중이고, 향후에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낭비된 경찰력에 상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경찰 혼자만의 힘으로는 경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고, 시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협력치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협조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다.
무분별한 112신고를 자제하고, 나보다 더 급한 누군가를 위해 배려하는 것이야 말로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12 신고에도 남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