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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과 구제의 갈림길

▲ 서창선 태양행정사 대표
매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전북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매년 1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100일 정지,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이라는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 제한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권한은 각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취소처분을 하고 있다. 이때 취소 처분은 운전자의 적발 당시 정황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 기준인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으나, 그것을 모두 알고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을 기다려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운전면허가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음주운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럴 때 구제방안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해 이 기회를 놓치는 게 대부분이다.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방경찰청이의신청위에서 심의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심의를 하여 면허취소를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음주수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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