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 수는 755명으로 하루평균 2명이 넘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보내졌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아수출국’이라고 비아냥거려도 할 말이 없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입양 대국의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입양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육비 지원, 무상보육 등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입양 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약간의 보조금과 의료비가 전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양을 통한 가족의 결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 사회가 끌어안고 보살펴야 할 소중한 보배다. 입양의 날을 맞아 열린 마음으로 입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해외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
마침 정부는 지난 9일 앞으로 입양기관이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진행하면 경고 없이 업무정지 처분이 내린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입양기관은 △가급적 친모가 양육하도록 하는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확보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 양부모 조사, 아동 인도, 입양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매우 바람직한 시도다. 부디 이런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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