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령층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를 빼내 예금을 가로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은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인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가짜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와 돈을 빼내는 사기 방법으로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하여 더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스미싱으로 인한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서는 스미싱 주의보를 발령하고 은행들은 고객에게 금융사기에 주의하라는 메일을 보내고 홈페이지와 ARS 등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스미싱 피해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스미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스미싱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신고하여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어서 통신사에 ‘사건·사고사실원’등 그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결재 청구를 보류 또는 취소가 가능하고, 이미 결제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
신종 범죄 수법이라고 해도 개개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다가오는 명절에 가족, 지인들과 함께 범죄 예방·대처 방안을 공유한다면 나와 주위 사람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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