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피해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어린 아동인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등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통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경찰청장은 신년사에서 을미년 올 한 해를 ‘피해자 보호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피해자 보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경찰의 기본 임무이고, 범인검거과 사건해결에 편중해 자칫 또 다른 불안, 불신,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곱씹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및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 피해자에게 법률적,경제적, 기타 치료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피해당한 사실을 주저하시는 분은 경찰서나 원스톱지원센터, 지역내 성폭력상담소에서의 상담받아보기를 권유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 속한다.
이들이 끔찍한 피해로 인해 다친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가깝게는 내 주위의 누군가가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이들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각계각층의 포용력도 강화돼야 할 시점이다. 우리 경찰은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성폭력피해자는 주변인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간직한 채로 생활하지 않고, 용기 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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