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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화재예방 위한 최소한의 노력

▲ 김광수 완산소방서 현장기동단장
지난 10일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4명 사망, 126명 부상, 약 90억 원의 재산소실 등 큰 피해를 초래했다. 그 밖에 13일 양주 화재, 18일 천안 가스제조업체 화재가 이어지며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0만 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주택공급의 차원에서는 분명 좋은 취지이나, 의정부화재를 보게 되면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지어진 드라이피트 외벽 등은 주택화재 예방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간 이격거리, 외부마감재의 불연화, 소방시설의 설치 등 법령개정도 절실하지만, 현재 완공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관리도 중요할 것이다.

 

소방관서에서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현황을 파악해, 건축물 기본현황과 소방특별조사, 건물 규모에 따라 소방훈련까지 실시하는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현황조사를 시작하며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전주대 부근 및 서부신시가지 등에 빼곡히 자리 잡은 4층 이하의 원룸들이다.

 

현행법상, 4층 이하 원룸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축당시에도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기존원룸은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마저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2월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기한 내 설치를 해야 한다.

 

원룸의 건물주는 입주민들을 위해, 입주민들은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초’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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