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1-29 05:38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독자마당
일반기사

비 자격자에게 공시업무 '안될 말'

▲ 김상설 삼창 감정평가사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2년 17조 4000억 원에서 2013년에는 21조 1000억 원, 2014년에는 29조5000억 원 규모로 늘었다. 최근의 무상보육예산 삭감 파동, 급속한 고령화 추세 등으로 복지예산의 증대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가재정의 공급원의 사정은 어떤가.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세는 과표와 세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재산세 과표는 공시지가제도가 도입되어 25년여간 발전되어 왔으나, 현재에도 공시지가의 시세대비 현실화율은 고작 약 60% 정도에 머물러 있다. 재산세의 세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보유세 실효세율(시가 대비 과세비율)이 대략 0.1% ~ 0.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종합부동산세 고액구간 예외 있음).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 → 내수주도형 성장정책 → 극심한 양극화 해소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위한 곳간이 든든해야 하며,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를 우선 과제로, 국민의 담세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과표 현실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납세자인 국민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센 것은 사실이나, 국민경제의 필요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정책목표가 확실하게 서 있다면 국민들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과표 현실화가 시급한 마당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공시업무의 대부분을 감정평가사가 아닌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의 비 자격자에게 허용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비 자격자가 국민의 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위헌 위법적이고 조직 살리기에 불과한 입법기도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하다. 이는 현대사회의 전문성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최근 확정된 정부의 공공부분 개혁 방향에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을 국토교통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