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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이용한 사기피해 주의하자

▲ 이정팔 완산경찰서 사이버팀장
가상계좌가 인터넷에서 도박, 불법경마, 대출사기 등 대포통장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상계좌는 은행 실계좌에 딸린 연결계좌고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다. 일반적으로 은행계좌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상계좌는 다수의 고객을 보유한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납할 때 주로 이용된다. 지난해 5월 통계를 보면 가상계좌의 수는 81억9000만개로 국민 1인당 164개의 가상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계좌는 일반계좌와 기능이 동일해 각종 사기와 세금포탈 등 범죄에 악용되고,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문제가 있다. 신청자의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급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급은행측에서 전부 관리할 수도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가상계좌는 접근매체가 아닌 식별코드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사례는 다양하다. 도박자금을 입금받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뒤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승패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한다. 사기행각에도 빈번히 사용된다. 신설 건물에 투자를 하면 4개월 내 원금과 이자 4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기도 하고,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접근해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조건만남 사이트와 관련한 사기도 일어난다.

 

가상계좌와 관련해 대상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기관, 업체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용자도 주의해야 한다. 돈을 입금해야 하는 계좌가 가상계좌일 경우에는 정확히 확인한 후에 거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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