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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연장제 활용 땐 추가 수익

MeFiBS란 금융소비자가 보유 또는 거래 중인 금융상품(보험, 주식, 펀드, 대출 등)에서 해당 상품 약관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비용은 줄이고 휴면형 금융상품에서 추가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케어하는 ‘찾아주는 금융서비스’이다.

 

MeFiBS의 주요내용은 첫째,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둘째, 병든 보유 금융자산 치료하기 셋째, 치명적 보유 금융자산 수술하기 넷째, 좋은 가치 금융자산 확보하기 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중 ‘보험금지급 연장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약정수익 외 추가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약관을 근거로 3회에 다루고자 한다.

 

먼저 금융상품마다 표준약관 중에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멸시효기간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이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 등은 2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라는 것인데 추적해 보면 이렇다. 수십 년 전 IT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금융회사가 주판이나 전표, 장표 등을 수기로 쓰고 보관하였는데 금융회사 고객들이 이사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을 때 금융회사가 이 누적된 모든 서류를 무한정 보관해야 한다면 금융회사는 서류창고로 가득하여 엄청난 보관비를 부담하는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회사에게 면책기간을 두어 서류보관료에 의한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임이 짐작된다. 이것이 소멸시효기간이다.

 

즉, 지급시기가 발생 되었음에도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 건에 대하여 관리의무와 동시에 운용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과거 이러한 자금들은 국고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공연한 얘기가 아니었으며 MB정권 때에는 미소금융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멸시효기간 2년 이후라도 고객이나 유족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면 지급사유 발생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금융회사와 고객은 어떤 권리의무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A금융회사의 표준약관 제13조(보험금 지급사유) 제1항(중도 보험금:배당금, 축하금) 또는 제2항(만기보험금)과 제17조 제1항(해약환급금) 등 모든 지급사유 발생 시 계약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급조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유리한 권리가 있음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이 오래된 소비자는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해당 상품은 보험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오히려 지연 수령하면 고율의 가산이자를 지급받아 기 약정된 보험금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역 금리 발생이라고 하지만 금융상품은 약관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5월 1일 이후 계약 건의 표준약관 제29조 (보험금 등의 지급)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이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한 기간은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유불리를 따져보고 활용하면 된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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