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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2월 1일~2001년 4월 30일 가입보험' 소멸시효기간 2년 활용, 추가 수익 찾기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8조(보험금 등의 지급)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 소멸시효 기간(2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가산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동 시기에 가입한 상품들은 예정이율이 보통 7.5%~10%이다.

 

※수령보험금 = 발생보험금 X {1+(예정이율 7.5%+1%=연8.5%)} X 2년(소멸시효기간)

 

특히 연금, 중도, 만기보험금 등은 지급시기가 되면 자동 지급발생하게 되는데 수령해야 할 수익자가 부득불 해당시기에 수령하지 못해도 회사는 약관에 의하여 지급발생일로부터 경과일 동안 수령일 까지 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상기 기준에 의한 가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유인책을 쓰고 있는데 바로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이다.

 

보장형에 이어 오늘은 연금형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활용 방법을 실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한다.

 

연금형 보험은 대체적으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는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공시이율형)이 있었는데 확정금리형은 제1보험기간 즉, 연금개시 전에는 주계약에 의한 사망, 장해, 암진단, 입원비 등 위험보장과 특약에 따른 추가 위험보장 기능이 있는데 모든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마다 소멸시효기간 2년 활용하면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1% 복리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제2보험기간 연금개시 후에도 기본연금, 여행자금, 장수연금 등 연금지급 개시 후 매년 지급되는 생존보험금에 대해서도 2년 연장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세 수령하는 연금액이 1000만원이고 해당상품 예정이율이 9% 일 때 1,000만 X {1+(9%+1%)} X 2년 = 1210만원씩 매년 연장 수령하면 된다. 매년 추가수익 210만원씩 20년만 수령해도 4200만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이다. 즉, 62세부터 매년 발생하는 연금을 2년씩 반복 연장 수령하면 된다.

 

그런데 보험사 지급창구에서는 ‘보험금 자동지급서비스제도’를 강요하거나 은근하게 지급할 통장을 지참하도록 해서 강제지급처리를 유도한다. 이때 소비자는 당당하게 사고보험금 접수만 하고 지급결정 연락만 해 주면 직접 내방하여 수령하겠다고 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지급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수령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되는 공시이율형은 2001년 당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이 10%대 이었기 때문에 공시이율은 연동되어 8.5%정도 적용되었으나 이후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공시이율도 하락되어 현재 3%대가 적용되고 있으나 오히려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실효시키면 효력 상실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예정이율 8.5%+1%=연9.5%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 상품이 만기되어 만기보험금 10,000만원이 발생 되었다면 10,000원 X {1+(연8.5%+1%)} X 2년 = 11,990만원을 비과세로 지급 받게 되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

 

알게 된 금융지능으로 적극 홍보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계몽해 주기 바란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의 분산이다. 보이지 않는 손(거부)은 결국 제도라는 틀 안에서 우리의 주머니를 노려 부를 독식하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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