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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각 금융회사별 수령금 천차만별

지난 시간에는 당국과 가입자의 무관심, 그리고 금융회사의 무책임에 따른 연금저축제도 3대 오해로 인해 가입자가 더 높은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원인부터 규명했다.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연금저축제도 학습을 통하여 금융지능을 높이고 왜 수학적·통계적·확률적 근거로 고수익 실현이 가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금저축제도의 히스토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1년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당국은 향후 닥칠 국민의 심각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매년 소득공제(2014년부터 세액공제)혜택을 늘려 혜택받은 금액으로 노후준비를 유도하는 반면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보험회사만 취급했던 ‘개인연금저축’ 상품을 ‘연금저축제도’로 개정 시행하면서 3대 금융회사 즉, 보험회사, 은행, 증권회사 등에 상품개발과 판매를 위탁하는데 세제혜택은 당국이 주고 가입자의 자금은 금융회사의 성격에 따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보험회사 상품명은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명을 쓰게 된다. ‘연금저축제도’는 당국이 개발하였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이든 동일한 제도를 적용받지만 운용 방식은 각 금융회사 성격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장래 수익은 수십 년이 지나 연금수령 시점이 되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연금저축제도 중 중도해지시 엄청난 해지가산세를 부담(원리금의 16.5%) 한다는 약관으로 인해 중도 해지는 할 수 없도록 통제한 것이다. 이는 물론 당국은 매년 3조5000억씩 세수를 감수하고 있는데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게 되면 당국이 세액공제 혜택을 준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입자는 연금저축상품 선택시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운용방식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입자는 90%가 세제혜택 하나만 알고 선택하였고 이 제도조차 모르고 가입한 사람이 10%가 넘는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연금저축이전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대부분의 가입자가 모르고 있으며 알아도 귀찮아 이전은 생각지도 않고 있다. 지난 시간 얘기했던 3대 오해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한 연금저축상품의 운용방식과 구조는 어떤지 알아본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을 적용하는 변동금리로 ‘공시이율’을 적용하는데 보수적이다.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은 99% 채권형이고 증권회사의 ‘연금저축펀드’ 또한 2001년도 시행 당시는 100% 채권형으로 판매하였기 때문에 극히 보수적 운용방식을 택하였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자. 가입자는 당국이 주는 세제혜택 만으로도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보다 효과적이고 금융회사가 운용해서 지급하는 이자는 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제혜택을 받는 재원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국민의 세금이다. 즉, 우리의 노동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부담한 사업소득세 등 스스로 부담한 몫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일 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초장기 상품을 가입하도록 당국이 유도해 놓고 금융회사의 운용방식은 간과한 것이다. 당국과 650만 가입자는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을 가입자가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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