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시기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 해를 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사례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올해보다 10%p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의 중과세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의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그동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일괄 10%p씩 세율을 높이되 반대급부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는 형태이다.
절세를 고려한다면, 세율 인상분 대비 공제액의 크기를 비교하여 매각시기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보유기간이 짧다면 연내 세율이 오르기 전에 매각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오래 보유했다면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미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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