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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매각, 세법개정 주목해야

조만간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매각시기를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라, 해를 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사례별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올해보다 10%p 오를 예정이다.

 

그동안의 중과세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라 내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p를 추가한 16~48%의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신 그동안 배제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때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10년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게 된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일괄 10%p씩 세율을 높이되 반대급부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하여 부여하는 형태이다.

 

절세를 고려한다면, 세율 인상분 대비 공제액의 크기를 비교하여 매각시기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보유기간이 짧다면 연내 세율이 오르기 전에 매각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오래 보유했다면 매각시기를 내년으로 미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게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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