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연금저축(펀드) 약관에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베일을 벗겨 본다. 종목전환 기능은 3대 판매회사(보험, 은행, 증권) 중 유일하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에만 있는 제도이다.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과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상품은 한번 가입하면 해당 운용 조건으로 묶어 두는 것에 반해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는 바구니 안에 지수연동형 인덱스펀드, 안전형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 종목을 구성해 놓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입자가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안에서 주식시장의 변동 추이를 보면서 인덱스주식형 종목에서 채권형 종목으로, 채권형 종목에서 인덱스주식형 종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그동안 주식이나 펀드 등을 거래해 본 대부분의 많은 소비자들은 종목전환 비용을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식을 매도, 매수 했을 때 거래세를 부담하고 펀드를 환매 했을 때 환매수수료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의하면 결국 종목전환이란 인덱스주식형을 매도하여 채권형을 매수하는 것이니 거래세를 부담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런 오해와 편견 때문에 비용부담 전혀 없이 종목전환의 권한을 약관에서 허용했지만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지수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차익실현을 할 수 있음에도 그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식의 특별한 종목에 대하여 얼마든지 사고팔아도 거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특혜를 주었다면 어떻겠는가? 개별주식종목 중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종목은 단 하나도없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종목(인덱스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은 거래(환매) 비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저축의 초장기상품 특성과 종합주가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주식형 펀드의 특성을 고려해 보자.
먼저 종합주가지수와 기업가치 그리고 국민소득을 연계하여 상식선에서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다.
종합주가지수는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수치로 지수화 시켜 놓은 것이며 국민소득은 기업경쟁력에 따른 가치상승이 반영 된 것이다.
그렇다면 장래 한국의 국민소득이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 과학적으로 우상향하면 종합주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으며 종합주가지수를 견인하는 인덱스주식형펀드는 또 어찌 되겠는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많은 악재와 호재가 번갈아가면서 지수의 굴곡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펀드는 초장기 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찍으면서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는 주식 개별종목과 수많은 펀드의 취약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지만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지수 정보만으로도 지수 변동성만 보고도 기다려 가면서 연금저축펀드의 종목전환제도를 활용하면 금융지능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 고수익을 실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틀 워렌버핏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장기상품의 특성과 무비용 거래 그리고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높은수익을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지만 이미 15년 동안 650만 명 100조 규모의 연금저축 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 그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필자는 참으로 안타깝다.
예로 30세 월50만원 20년납 연2% 65세 만기시 원금 1만 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4배인 1억2200만원이고 8%는 20배인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금융의 장기 기간수익 효과이다. 월 500만원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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