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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별 연금저축 상품 수익금 달라

1994년 6월부터 정부가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도입한 후 2001년부터 개정 시행한 정부의 연금저축제도와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연금저축(정부) 보험(생손보사)’ ‘연금저축(정부) 신탁(은행)’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중 상품 구조상 유일하게 ‘종목전환기능’이 있는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의 구조에 대하여 지난 시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어떤 금융회사에 가입하든지 ‘연금저축제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각 금융회사에서 개발 판매한 상품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수익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 초장기 상품의 특성상 매년 연 1%만 차이가 발생해도 경과기간에 따라 그 누적 수익금(누적 이자)은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다시 한 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예로 30세 월50만원 20년 납입 연2% 65세 만기 시 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은 2700만원이지만 수익률 2배 4%는 수익금 2배가 아니라 수익금은 4배로 1억2200만원이고 8%시 수익률은 4배 이지만 누적수익금은 20배로 5억3900만원이 된다. 이것이 금융의 기간수익 효과이다.

 

‘연금저축제도’의 초장기 상품의 특성과 ‘연금저축(정부) 펀드(증권사)’ 약관에만 있는 ‘종목전환제도’의 무비용 거래 조건 그리고 가격변동성에 대한 객관적 종목정보(주가지수) 등이 무엇인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수리적 통계적 확률적으로 어렵지 않게 연 수익 5~10%를 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적극 관심을 가지고 활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매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개시 전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결혼자금이 필요할 때 누적수익금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 몫[1400만원(세액공제 대상자) ~ 1800만원(세액공제 미 대상자) X 경과년수]은 언제든지 수시 또는 일시 인출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활용하면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유익한 투자형 상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연금 개시 후에도 총 수익 규모에 상관없이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400만원 초과분) 몫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3.3%~5.5%)도 부과하지 않는다. 즉, 연금 개시 때 총 적립금 2억원(납입원금 1억2000만원 세액공제 몫 3000만원 누적수익 8000만원) 시 세액공제받지 않은 9000만원을 제외한 세액공제 몫 3000만원과 누적수익금 8000만원 총 1억1000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한다.

 

따라서 다수의 소액 금융소비자도 매년 최고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분할, 수시, 추가 납입하여 수익을 실현하면서 납입원금은 언제든지 수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처럼 활용하면서 잔고만 가지고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자산 약 3500조 중 요구불예금 등 수시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자산(연 수익 1%미만 금융자산) 약 1000조를 고려하면 똑똑한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 천문학 적임을 알 수 있다.

 

“알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지만 알고 기대하는 것은 기회이다.” 독자들은 ‘연금저축제도’에 대하여 지금까지 기고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유 금융자산으로 적절히 활용하면 의외의 큰 소득이 될 것이다.

 

필자는 도민 모두가 똑똑한 실용 금융소비자가 되어 전북 전주를 함께 실용금융 중심도시로 견인해 가기를 기대한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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