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2채의 집에 각각 별개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할지라도 벽을 터 사실상 한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했다면, 이러한 임대차는 하나로 보아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건 주택은 한사람이 소유한 2개의 연립주택으로 공부상으로는 별개이지만 벽을 터 사실상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쓰였다. 이 2채를 한 부부와 임대차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우려되었고, 급기야 유사시 소액임차인으로서 중복 배당받기 위하여 한 채는 남편, 다른 한 채는 부인을 계약자로 하는 복수의 소액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있은 경매에서 임차인 부부는 각자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배당을 요구했고 두 사람 모두 각자 계약한 집에 대하여 은행보다 우선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은행은 이같은 배당에 문제를 지적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일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나의 임대차가 법상의 소액임대차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여러 개의 임대차로 구분되어 체결된 경우, 이는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모하여 한 통정허위표시 내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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