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건강한 보유 금융자산 찾아주기’ MeFiBS 네 번째 ‘변액보험’에 대한 이야기로 변액보험 약관을 활용하여 리스크는 줄이면서 안전하게 시장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금융지능)이다.
보험은 그 특성상 일시불로 비용을 부담하는 대가로 약속된 권리(약관)를 구매 활용하는 것인데 반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 권리를 구매만하고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하여야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이는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구매해 두고 입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보험 사업비 부담방법을 예를 들어 보겠다. 비용구조를 살펴보면 M사 변액적립보험의 경우 월100만원 기준 시 누적적립금과 상관없이 초년 도부터 7차년도 까지는 매월 14만7600원 이후 10차년도 까지는 매월 11만5400원 11차년도 이후 12차년도 까지는 매월 8만500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매년 누적적립금[월 평균 90만원(사업비 공제 후)× 144개월 = 1억2960만원]은 쌓여가지만 20차년도 까지 유지했을 때 매월 부담하는 몫은 월 보험료 대비 7만7000원 30년은 5만1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구나 누적적립금 대비 부담하는 증권회사의 펀드수수료 비용방식과 비교 분석해 보면 누적적립금 대비 사업비 부담규모는 1차 년도에 14.76% 2차 년도에 7.38% 7차 년도는 2.1% 10차 년도에는 1.15% 12차 년도에는 결국 0.67%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제도(월 납입보험료 × 200%까지 언제든지 비용부담 없이 납입할 수 있는 권리)를 연동하여 적용 활용하면 누적적립금 대비 비용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1차 년도에 4.92% 2차 년도에 2.46% 7차 년도는 0.7% 10차 년도에는 0.38% 12차 년도에는 0.22%로 줄어든다.
그런데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비용 지불 대가로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법률적 특혜가 있는데 계약일로부터 10년만 경과하면 언제든지 법이 바뀌어도 이 상품의 약관을 인가해준 당국은 소급적용 할 수 없어 3대(계약자 변경제도를 활용 본인, 자녀, 손자 명의사용)가 이자소득세 전액면제 뿐만 아니라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여도 모든 금융소득 종합과세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다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은 우리나라 과세제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를 자세히 알게 되면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3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확보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 또한 완벽하게 자유롭다. 인출(부분환매)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회사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인출회수는 연12회로 1회 인출가능 금액은 해약환급금의 50%이며 인출 비용은 인출규모에 상관없이 2000원이면 된다. 인출 시 해약환급금이 1억원 이라면 최대인출 가능금액은 1회 5000만원 2회 2500만원 3회 1250만원이 가능함으로 3회에 8750만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활용 후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다시 자유롭게 추가납입 할 수도 있다.
물론 인출이기 때문에 약관대출제도와는 무관하여 약관대출이자는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일수록 비용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뿐만 아니라 변액적립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조금만 이해하면 무위험 거래 차익을 손쉽게 확보 할 수 있다.
여러 차례 언급했던 연금저축펀드처럼 그 구조와 기능이 이란성 쌍둥이와 같다.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에는 펀드변경제도(전액매도, 전액매수), 인출(부분매도) 추가납입(부분매수)제도, 약관대출(부분매도) 및 상환(부분매수)제도가 있는데 이는 결국 종합주가지수와 상품구조만 이해하고 응용하면 종합주가지수 변동성만 가지고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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