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2:42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변액보험 구조·기능 활용, 비용 절감

변액적립보험의 기본보험료 의무납입과 자유납입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잘 이해하면 상당한 미래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상품은 의무납입 12년 후에는 선택적으로 가입자의 여력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자유롭다. 이것을 자유납입 제도라고 한다. 따라서 납입여유가 생겼을 때 신규 가입으로 인한 또 다른 추가 사업비 부담 없이도 수시 여유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10년경과 시 전액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되며 10년 이내에도 원금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중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보험의 납입 제도는 정해진 기간에 납입하는 정기 납입방법이 주를 이뤘다. 이로 인해 가입자들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 납입이 완료되면 신상품을 새로 가입하면서 사업비용을 다시 부담하는 일을 반복하여 엄청난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그러나 변액적립보험은 의무납입이 완료된 후에는 자유납입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의무납입이 완료된 후에도 적립금은 언제든 목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납입 가능한 재원은 신규 가입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 없이 동일한 비과세 혜택 등을 받으며 연장하여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실 사례를 들어보자. 월 100만원씩 납입하는 변액적립보험을 가입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의무납입 12년 납입하는 동안 월 보험료 100만원 대비 계약체결비용(M사 기준 1차년 ~ 7년 이내 6.71%, 7년 초과 ~ 10년 이내 3.49%)과 계약관리비용(M사 기준 12년 이내 8.0%+2,500원) 등을 회사에 따라 일부 차등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13차 년도 부터는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납입 몫과 추가납입 몫을 적절히 활용하면 당월 납입액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최대 납입가능금액(월 보험료의 200% x 12개월 X 12년=28,8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월 보험료(100만원) 기준 계약관리비용 8만2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최대 납입가능금액 범위 인 1억을 납입해도 비용은 8만2500원이다. 물론 계약일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납입금 1억에 대한 수익이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아무리 많이 발생되어도 전액 비과세로 인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출해서 사용한 금액은 다시 추가납입할 수 있는데 비용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이 몫도 비과세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일로부터 8년쯤 되어 적립금 중 1억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인출했던 금액을 다시 추가납입하게 되면 비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과세 조건도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적용받게 된다.

 

그렇다면 10년 이상 장기 소득이 가능하거나 언제든 유무 형 자산이 현금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한 대상자는 굳이 정기 납입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변액적립보험의 기능 중 계약자 변경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면 부모가 활용한 후 퇴직 등으로 인하여 부모 소득이 끊기거나 활용할 자산이 없을지라도 해지하지 않고 최대로 인출한 후 자녀나 손주 등 직계 가족에게 계약자를 변경하여 변액적립보험의 구조적 기능과 제도적 가치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도 명의를 이전 받은 사람은 신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사업비 절감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액적립보험의 기본보험료 의무납입과 자유납입 그리고 추가 납입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하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3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합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보험료, 추가납입 및 인출 등은 모두 수익과 관계있는 부분 매수, 부분 매도이다. 다음 시간에는 이 비밀을 풀어 본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