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05 13:0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투자형 상품 구조·기능에 관심을

지난 시간에는 변액보험의 각 기능 중 펀드변경제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특별히 변액보험 안에 구성되어 있는 인덱스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를 종합주가지수 흐름만 보면서 거래비용 없이 수시로 매도 매수할 수 있는데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란 무엇인지 상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

 

개별 종목 주식은 실시간 종가 거래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시로 사고 팔수 있지만 펀드는 실시간 종가 거래가 아니라 예약 주문거래로 이 주문거래 조건을 기준가라고 하며 기준가는 하루 한번 형성되는데 주식형 펀드의 경우 전일 3시 개별 종목의 종가가 모아져 해당 펀드의 평균 종가가 된다.

 

하지만 펀드 거래 조건은 기준가이기 때문에 익일 반영(전일 종가=익일 기준가)되어 장 시작 전 기준가로 사고 팔리게 된다. 즉,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란 신청일로부터 제1영업일(펀드변경 신청일 다음 날) 오후 3시 종가지수가 익일(펀드변경 신청일 둘째 날) 아침 기준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매도 매수 기준가는 제1영업일 오후 3시 종합주가지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매도 매수 주문 시간이다. 대체로 투자형 상품에 대한 주문거래는 통념적으로 장중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변액상품에 대한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면 활용할 수 없다.

 

보험회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거래 서비스 시간은 거래 조건(보험료 납입, 약관대출, 인출, 보험금 수령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대체로 오후 10시~11시까지 가능하다. 바로 이 거래 가능 시간을 연구해 보면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제도 안에 있는 신청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 즉, 익일 종가 주가지수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판단을 하고 매도 매수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왜냐하면 보통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펀드의 주문 시간은 오후 3시~5시로 제한되어 있어 당일 아시아를 거쳐 가는 유럽시장, 미국시장 등 각 나라의 글로벌 지수를 참고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의 주문 시간은 늦은 저녁 10시~11시 30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마감된 후 유럽시장의 변동성과 미국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어 익일 한국의 코스피 시장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변액보험의 펀드변경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만 보고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무비용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설사 지수 예측이 빗나갔다 하더라도 장기상품의 특성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던 종합주가지수의 성격과 확률 상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종합주가지수 정보는 객관적으로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24시간 공유할 수 있다. 이것이 개별 종목 정보과 엄청난 차이다. 비유하면 이렇다. 거리를 걷다가 또는 사무실에서 식당에서 먼 산을 한번 바라보라. 보이는가? 저 멀리 능선이 보일 것이다. 저 멀리 보이는 능선이 바로 종합주가지수이다. 즉, 종합주가지수정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 멀리 능선 안에 있는 희미한 나무들을 보라. S전자 나무, H자동차 나무, K은행 나무 등 심지어 어떤 나무는 멀리서 볼 때 튼튼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나무 아래서 어떤 토벌꾼이 톱질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개별 종목 투자 리스크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투자 전문성이 없다면 지나친 그대로 보이지 않는 나무를 찾지 말고 투자형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성숙한 금융소비자가 되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