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변액보험의 기능 중 ‘인출제도(매도)’와 ‘추가납입제도(매수)’의 활용가치에 대하여 서술 한다.
이 또한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장래 보험사업비 절감뿐만 아니라 3세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자유로운 권리를 확보하고 무위험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필자 견해로는 무지한 금융당국이 이러한 제도적 가치를 간파한 부자들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합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대를 이어 아무런 제재 없이 3대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보험회사마다 변액적립보험의 사업비구조는 약간씩 다르지만 M사의 경우 사업비구조를 살펴보면 월 납입보험료 100만원 약정 시 추가납입보험료 몫(기본보험료 200%×경과월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 사업비용은 경과기간에 따라 누적적립금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체결비(1차년도~7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6.71%, 8차년도~10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3.49%)와 계약관리비(1차년도~12차년도 매월 기본보험료의 8.0%+2500원)를 부담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사업비부담은 거의 없기 때문에 동 구조를 잘 활용하면 사업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납입 재원 300만원 가능한 소비자가 월 기본보험료 300만원을 선택하는 것과 월 기본보험료 100만원에 추가납입 보험료 200만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 비용부담 면에서 1/3이 되는 것이다.
또한 월 300만원을 선택한 소비자는 약정기간(기본보험료 의무납입 12년) 동안 정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본보험료 100만원에 추가납입 보험료 200만원을 선택한 소비자는 기본보험료 100만원 외에는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유연성도 있게 된다.
즉, 비용도 1/3에 불과하지만 매월 정액 납입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중도 해약률이 낮아 장기유지 효과도 있다.
또한 추가납입 몫은 언제든지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보험료(월100만원 기준)만 납입한 소비자가 수십 개월경과 시(예:100개월 경과 시 추가납입 몫 2억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데 사업비부담은 거의 없다.
이를 분할해서 몇 개월에 걸쳐 납입하든 일시금으로 납입하든 계약이후 가입자가 해약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기능적 활용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이 제도적 기능적 가치는 계약자변경제도를 통하여 훗날 자녀 또는 손자도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동일하기 때문에 대물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준비된 소비자의 2~3세대는 변액적립보험의 약관을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되어 엄청난 사업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준비하지 못한 소비자의 다음세대는 신규사업비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계약체결 수년이 경과한 후 추가납입 몫에 대한 보험차익비과세도 추가납입일이 아닌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경과를 인정하고 이후 발생한 초과수익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금융당국의 무지로 인하여 국세가 합법적으로 세어나가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추가납입 몫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을 이용하면 추가수익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통장에 유동성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가입 후 수개월, 수년이 경과하는 동안 추가납입 몫을 활용하지 않아 언제든지 1억원을 추가납입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보자.
그런데 어느 날 종합주가지수가 몇 일 급락하고 이후 객관적 지수정보가 상승조정을 보인다면 사업비 부담 없이 1억원을 추가납입한 후 몇 일 또는 몇 개월이 지나 반등 확인 후 인출하면 비용부담 없이 지수상승분 만큼 수익을 얻게 된다.
이 역시 이미 승리한 경기를 알고 보는 녹화방송 효과인데 이는 추가하락이 있어도 장기상품의 특성상 기다릴 힘이 있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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