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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기능제도 부분환매 활용 방법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제도) 활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자. 변액보험의 인출기능(제도)이란 중도 생활자금, 학자금 등 필요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는 제도인데 중요한 것은 부분환매를 통하여 필요자금을 인출하는 것이다. 부분환매란 매도인데 그 구조와 기능을 모르고 아무 때나 인출하면 생각하지 못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인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회사마다 변액상품 종류(저축형, 연금형, 보장형 등) 또는 판매시기에 따라 일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기준가(기준일)이다. 매도기준가(기준일)는 보통 인출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 또는 인출신청일+제3영업일기준가, 인출신청일+제4영업일기준가, 인출신청일+제5영업일기준가 등 다양하다. 기준가에 대한 정보는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스피지수연동형 변액(펀드)보험 중 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에 해당하는 주식형펀드의 경우를 적용해 설명한다.

 

신청일+제2영업일기준가=신청일+제1영업일 3시 종가지수가 영향을 주어 익일 아침 기준가에 반영되어 거래된다. 더 쉽게 말해 오늘 인출(부분환매) 신청하면 내일 3시 코스피 종가지수(익일 기준가)로 매도되어 모래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출가능회수, 인출가능금액, 인출비용은 얼마나 될까? 대체로 인출가능회수는 연12회 또는 제한이 없으며 1회 인출 시 인출가능한도는 해약환급금의 50%범위 내에서 한도금액은 제한 없다. 또한 인출비용은 인출규모 상관없이 회당 2000원이며 면제해주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지난 2주 전부터 설명했던 추가납입제도와 연결하여 종합해 보기로 하자. 인출제도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변액보험의 구조와 기능을 종합하면 결국 인출, 추가납입비용 없는 M사는 종합주가지수 변동성을 보면서 추가납입(지수하락 후 상승장) 후 인출(지수상승 후 하락장) 또는 인출(지수상승 후 하락장) 후 추가납입(지수하락 후 상승장)을 반복하여 의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대부분의 변액보험상품은 추가납입 시 납입금액의 2.5%~5%의 비용부담으로 리스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두 기능을 활용한 단기차익실현과 상관없이 중장기 투자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2.5%이내 추가납입비용과 목표 지수상승률(5%이상)을 고려하여 추가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따라서 변액보험 기 가입자가 유동성이 필요하여 중도 자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액보험의 두 가지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필요자금 사용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란 인출과 약관대출 인데 인출 시 비용은 없지만 재 추가납입 시 납입금액의 2.5%~5%이상 비용이 발생한다. 약관대출 역시 변액보험은 대체로 특별계정에서 부분환매하여 빌려 주고 약관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 기간에 따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즉, 인출은 사용 후 추가납입 시 일시에 비용을 부담하고 약관대출은 경과일수 만큼 연이자로 부담하기 때문에 사용기간에 따라 따져보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견해로는 수년 동안 장기 활용 시는 인출로 활용하되 단기 1년 이내 단기 유동성 자금 필요시는 약관대출로 활용하는 것이 비용구조면에서 유리하다.

 

다음시간에는 변액보험의 약관대출제도의 폐해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재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독자는 꼭 살펴보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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