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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약관대출제도 폐해

먼저 지난 2011년 이후 변액보험 약관대출(코스피 2000대)을 사용한 가입자는 지금(코스피 1850대)이 상환 기회이다. 코스피 2000대에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사용했던 가입자들은 1850대에 상환하면 주식형펀드(주식투자비중 50% 경우)의 경우 총 누적좌수의 약 4% 좌수증가(2년 이상 이자 수익효과)가 발생한다.

 

오늘은 변액보험의 약관대출제도의 폐해에 대하여 기술한다. 현재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독자는 꼭 살펴보기 바란다. 보험회사는 자산을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일반계정은 저축성보험료에 보험예정이율을 적용하여 확정금리 형으로 판매했던 상품과 은행의 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변동에 따라 연동 적용하는 공시이율형 상품이다.

 

이는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특별계정은 저축성보험료를 주식, 채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여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실적배당 형 상품으로 변액보험이 있다. 이는 투자신탁법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보험회사 파산 시 전자상품(예정이율 형, 공시이율 형)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 받지만 후자상품은 투자신탁 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변액보험이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회사로 투자된 자금은 손실이 발생해도 판매회사인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또 보험회사마다 변액보험에 대한 약관대출제도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변액보험을 담보로 일반계정(예정이율 형 또는 공시이율 형 가입고객 자산)에서 약관대출금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기 때문에 일반계정 자산과 분류하여 운용사에 위탁한 적립금을 부분환매하여 빌려주고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 일이 있다. 일반계정 자산과 관련이 없는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보험회사가 임의로 일반계정 고객자산을 유용하는 것이 된다. 만일 변액보험 가입자에게 대출시점에 변액보험 적립금의 50%를 대출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대출당시는 50%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일정기간 경과 후 실적이 악화되어 변액보험 적립금이 반 토막이상 발생했다면 담보로 취할 것이 없어 그 손실을 고스란히 일반계정 가입자가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일반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위법이다.

 

즉,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이기 때문에 응당 부분환매해서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정당하다. 그러나 부분환매는 고객입장에서는 또 다른 약점이 발생한다. 투입된 펀드유형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만약 변동성이 큰 주식형 펀드에 투입한 고객이 약관대출을 해서 쓰고 난 수개월 또는 수년 후 상환할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오르게 되면 싼 가격에 팔아 쓰고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가입자들은 아마 약관대출 상환 시기가 3년 이상은 경과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어떤 가입자가 손해 볼 확률이 높겠는가? 보통 소비자들은 몇 년은 모아야 약관대출금을 상환하게 될 것이다. 약관대출 기간 중 이자는 부담하고 원금상환 시 펀드 기준가는 이미 높아져 있어 동일한 금액(원금)으로 상환(매수)하면 약관대출 당시 매도좌수보다 매수좌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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