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초장기 연금성 금융자산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2013년 12월 금융감독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총 규모는 3503조원이라고 한다. 이중 초장기 자산으로 분류되는 3대 연금 자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 약 1000조원에 이른다.
1973년 12월 국민연금복지법이 공포되고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 된지 28년이 지난 현재 3대 연금자산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 500조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이 150조원 개인연금이 100조원에 이르고 보험회사의 일반연금도 약 300조원이다.
이들 자산의 공통적인 특징은 초장기 자산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70~80%가 채권자산에 대부분 투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장미빛 전망을 하면서 투자를 권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위험한 투자를 피한다.
증권회사는 2009년 채권자산 70조원이 2015년에는 150조원으로 뛰었고 보험회사는 10년 동안 채권자산 70조원이 300조원을 넘어 섰다고 한다. 지난 2003년부터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변액보험을 예로 들어 보자. 변액보험은 펀드형 상품이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해야 비과세 혜택도 받지만 납입 종료 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한다. 이런 조건의 초장기 자산을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사업비만 부담시키고 80%이상을 채권 형에 박아놓은 것이다. 이는 관리 당국도 큰 책임이 있다.
판매방식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변액보험은 장기 특성상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과거 지수흐름이나 애버리지 효과 등으로 볼 때 저금리 시대에 더 효율적이고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잔뜩 기대심리를 부풀리게 된다. 그런데 상품속을 들여다보면 웃지 못 할 일이 있다. 대부분의 변액보험 주식투자비중이 30% 대라는 것이다. 장래 리스크를 고려해서 채권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수적 투자를 한다면 도대체 지수흐름이 무슨 상관이며 애버리지는 또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는 소비자의 기대심리와 본전심리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떤 가입자가 몇 년이 지난 후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환급금을 확인하는데 하필 경기 하강국면(지수하락) 일 때다 보니 사업비 공제 후 형편없는 환급금을 보고 민원을 내게 되면 당국은 왜 주식투자비중을 높였냐고 하면서 주식투자비중을 낮추고 책임회피용 서류만 더 늘린다. 이는 감독당국이 면피하기 위한 무책임이다.
현대는 고령사회이다. 이로 인하여 30년 전부터 준비한 축척된 초장기 자산이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금자산 1000조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100조원의 돈을 2%로 100년을 운용하면 720조원이 되지만 5%로 운용하면 1경 3100조원이 된다.
무려 18배가 많으며 금액으로는 1경2400조원이 된다. 효과는 초기 자산이 많을 때 증폭된다. 초기자산이 1000조원이면 100년 후에 2% 운용과 5% 운용이 낳는 부의 차이는 무려 12경원이 된다. 100년 후의 12경원을 현재가치 2%로 할인해 보면 1경7000조원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명목 총생산이 1500조원을 고려하면 약 11배에 해당하는 부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6년 전라북도 예산이 약 6조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자산 3500조원 중 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1%만 고려해도 35조원인데 이를 2%라는 저축시스템과 5%라는 투자시스템으로 운용하면 장기적으로 부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투자시스템으로 저성장시대에 우리 전라북도민이 보유하고 있는 금유자산의 효율성을 높이면 전라북도의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