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의 경계표시를 토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했다 할지라도 공부상 경계와 다르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대법원 2015다5514)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경계는 현장의 나무, 논두렁, 담장과 같은 오래된 현실경계에 따라 가늠되곤 하며 거래도 이에 따라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측량결과와 달라 현실과 공부를 두고 분쟁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경계분쟁에 대해 법원은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각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서 특정되는 것이고 이때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에 따라 확정된다는 것이다. 즉 공부도면에 표시된 경계가 기준이고 현실경계는 단지 사적인 관계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거래 쌍방이 현실경계를 경계로 알고 매매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라는 판단이다. 즉 현실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현장의 현실경계를 경계로 알고 매매했다면 이때의 경계기준 역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특별히 공부와 관계없이 현실경계대로 매매하겠다는 등의 약정이 없는 한 경계분쟁에서의 기준은 지적공부가 되는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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