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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보험금 수령 연장기능 활용을

명절이 되면 누구나 한번쯤 가족들과 함께 고스톱 놀이를 해 보았을 것이다. ‘Three GO’가 들어가는 순간 자세가 달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기대가 되면서 분위기는 고조된다.

 

그런데 혹 Financial Three Go라고 들어보았는가.

 

오늘부터 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필자의 Finan cial Three Go를 통하여 금융기술 또는 금융기능을 익혀 보유한 금융상품의 권리만으로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먼저 Financial Three Go 그 첫 번째로 ‘ONE GO’ 즉, 찾아주GO에 대한 실 사례를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중 어떤 것을 개밥그릇처럼 버려두고 있는지 확인해서 청자처럼 가치 있게 활용하기 바란다. 적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주GO 중 첫 번째로 ‘발생보험금 수령 연장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면 의외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장기상품의 특성상 가입당시 보다 가입 후 제도 또는 금리의 변화 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001년 5월 이전 대부분의 보험계약 건은 사망, 장해, 연금 등 모든 보험금지급 사유발생시 소멸시효기간(3년) 동안 연장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보험금 수령 조건은 발생보험금에 해당상품 계약당시 예정이율(약7%~10%)+1%를 연 복리, 비과세로 연장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다.

 

실 사례를 보겠다. K사에 1999년 남자(만42세) 납입기간(10년) 월(100만원) 부부종신 체증지급 형 60세 지급개시 조건으로 가입한 A고객은 매년 발생하는 연금과 축하금 등을 3년씩 연장 수령하면 부부중 한명만 100세까지 생존해도 약정 연금보다 2억 원을 추가로 수령 받을 수 있다.

 

동 고객이 받을 확정된 보험금을 확인해 보면 60세에 1회 여행자금 1200만원과 매년 생존연금 1200만원+(매년 40만원씩 10년 체증지급 : 70세 때 1600만원 ) 그리고 75세부터 장수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되면 이후 부부종신 매년 2000만원씩 수령하게 되는데 결국 63세부터 매 발생 시 마다 [발생보험금×(예정이율 7.5%+1%)×3년]을 전액 비과세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입원비, 진단자금, 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서류만 접수하고 지급결과를 통보 받으면 3년 후 해당회사 고객프라자로 찾아가면 된다.

 

여기서 유의 할 것은 해당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조건의 상품이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접수되면 지급받을 은행통장을 함께 접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는데 이는 고객의 지급받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민원 대상이다. 통장수령 혹은 방문수령 방법은 고객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어느 지역의 가입자가 암을 진단 받고 3개월 만에 소천 하였는데 유족이 이러한 대상 건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정된 사망보험금은 5억,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회사를 방문 사고보험금을 접수하는데 ‘수령 받을 은행통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접수할 수 있다’고 창구 접수책임자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해당상품의 예정이율이 8%이기 때문에 접수해 놓고 3년 동안 찾지 않으면 [5억×(8%+1%)×3년]을 적용해줘야 하기 때문에 역 금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지급코자 하는 해당 회사의 대응방식이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입자는 무관심과 무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이미 가입당시 상당한 금융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수 조원을 고스란히 보험회사에 상납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고 중 두 번째 이야기로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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