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중 두 번째 이야기로 보험료의 구성원리 즉, 보험료의 구조와 ‘건강체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생명보험의 종류는 통상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다. 먼저 고객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자가 매회 납입하는 총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한다. 영업보험료를 세분화하면 ‘순 보험료’와 ‘부가 보험료’가 있는데 ‘순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로 분류하고 ‘부가 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 그리고 ‘수금비’로 분류 한다.
‘순 보험료’란 가입자(계약자, 보험대상자)가 직접 적용받을 조건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만기 또는 중도생활자금, 연금 등 지급할 재원으로 부담하는 ‘저축보험료’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간병 등 신체 사고 발생 시 지급할 재원으로 분담하는 ‘위험보험료’ 구성되어 있다. 최근에는 이를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부가 보험료’는 장기 금융상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전반적 체결(모집자 수수료, 증권발행비 등) 비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입자 분담금을 말하는데 이는 해당 감독기관의 인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중 찾아주GO 두 번째 이야기 ‘건강체 할인제도’에 해당하는 몫은 ‘위험보험료’이다. 위험보험료를 수리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은 성별, 연령별, 경험생명표의 사망률, 생존율과 각종 사고 발생 시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사고율 등을 평균하여 ‘위험보험료’에 먼저 선 적용하는데 이를 ‘표준체’라고 한다.
그러나 가입자가 계약체결 시 ‘표준체’보다 훨씬 우량한 신체적 조건에 해당 하면 ‘건강체’라 하여 ‘표준체’ 위험보험료의 3%~7% 또는 5%~10%까지 매회 할인 적용받는 제도인데 이를 적용 받으려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만20세 이상이고 건강진단을 받아 몇 가지 조건 즉, 당뇨 등이 없는 자 중 정상혈압, 정상BMI 등에 해당하면 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건강진단의 불편함이나 권유자의 조기 계약체결 욕심 등으로 선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가입을 유도했거나 가입당시 20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가 수만 명이다. 바로 독자나 독자 가족이 이에 해당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건강체’가 적용되는 보장성보험은 가입경과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해당회사에 요청하여 건강검진 결과 비 흡연(건강진단 현재 직전 1년간 흡연 사실이 없는 자)과 회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정상혈압(89~139mmHg) 정상체격(BMI수치 18.0~27.9)에 해당하면 ‘건강체’로 적용 받아 그동안 납입한 총 보험료의 3%~10%를 환급받고 이후 납입할 보험료도 할인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가입당시 20세 미만자녀나 흡연 후 금연한 가입자는 반드시 해당회사에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통하여 검진 후 ‘건강체 할인’권리를 찾기 바란다. 이는 가입자가 이미 ‘표준체’ 위험보험료를 부담한 몫으로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이다.
어느 가입자(남45세)는 10년 전 가족을 위하여 종신보험 주 계약 5억, 납입기간 20년, 월 보험료 120만원을 납입하던 중 이 사실을 알고 바로 금연, 1년 후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체’에 해당하여 그동안 납입한 월 보험료의 6%인 864만원을 환급받고 이후 남은 10년도 매월 7만2,000원씩 할인 받게 되었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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