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중 세 번째 이야기로 ‘단체 할인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단체 할인제도’는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판매 경쟁을 위하여 직장단체 또는 협회 등 직역단체에 속해 있는 직원 또는 회원(계약자 기준) 5인 이상 증명되면 차회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납입기간 동안 매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회사에 따라 단체할인 대상범위는 직계가족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JB일보 임직원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보험을 가입해 두었는데 모든 임직원에 대한 보험가입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K보험회사에 모든 임직원 중 5명 이상 가입한 건수 50건이 확인되었을 경우 단체할인 대상 전건에 대하여 잔여 납입기간 동안 0.5%~1.5%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할인규모는 대체로 저축성보험은 매회 0.5%~1%이고 보장성보험은 매회 1%~1.5% 정도이다. 따라서 50건의 총 납입보험료가 500만원, 매회 1%할인, 잔여납입기간 10년이라면 매회 5만원씩 120회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할인 보험료는 600만원이 된다. 이 정도면 별개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북도민 또는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접근해 보면 그 규모는 매우 크다.
실제 전북대학 임직원, 전북도청, 전북의사협회 회원 등 수많은 단체에 속해 있는 전주시민 전북도민이 각 보험회사에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수 만 건은 될 것이다.
180만 전북도민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중 추가 단체할인 가능한 대상 보험료가 매월 100억이면 매월 1억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2억, 10년이면 120억이 된다.
이러한 권리를 찾지 않으면 그 몫은 어디로 가겠는가?
각 단체의 관련부서에서는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들에게 적극 소통해서 보험회사별 가입현황을 파악하여 신뢰할 수 있는 해당회사의 FP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는 GA 등의 협조를 통하여 해당 서류를 구비, 단체할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소속 확인증명서(예: 대한의사협회원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해당 보험회사 증권번호 등이다.
‘단체 할인제도’는 보험회사가 전략적으로 단체시장을 확보하고 상품판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채널이나 판매자와 가입자가 상호 무관심하여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 가입 건이라도 단체할인 해당 여부는 확인하여 할인대상 건이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상품은 근본적으로 상품약관을 제조, 판매하는 금융회사와 무관심과 무지로 일관하는 금융소비자 간의 부적절한 비대칭(제도적 불공평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이 절실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무관심과 기득권 세력(금융회사 등)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 년 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3년 전부터 회자되었던 IFA(독립금융상품판매자문업)제도 시행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관계기관의 이해득실만 저울질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모든 원인은 결국 금융소비자의 무관심과 무지가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여야 한다.
독자들과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약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찾으려고 노력할 때 관련단체나 금융회사는 변할 것이다. 우리 금융소비자가 먼저 다음세대에 물려줄 건강한 금융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행적인 금융거래를 지양하기 바란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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