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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환경·제도 변화 따져봐야

Financial Three(찾아주고, 알려주고, 지켜주고)Go 중 ‘알려주고(GO)’ 첫 번째 이야기 금융상품의 비용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금융상품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여신형 상품과 수신형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신형 상품은 자금을 금융회사가 수요자에게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며 수신형 상품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것이다.

 

수신형 금융상품으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금융회사의 성격과 상품의 구조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라 금융상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비용부담 방식이 다양하다. 이 시간에는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활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상품 중 예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자.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 다수의 소비자가 구매하고 거래하는 것은 주로 주식과 펀드이다. 주식의 비용부담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수비용과 매도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매수도 회수에 따라 거래금액 대비 정률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펀드는 운용회사에서 제조하여 증권회사에 위탁 판매함으로 운용회사의 몫(운용수수료)과 판매회사인 증권회사의 몫(판매수수료) 그리고 예탁자금을 보관하는 은행 몫(수탁수수료)을 누적금액 대비 정률로 매년 예탁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회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금융상품은 대체로 장기이며 위험보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비용부담 방식이 다소 복잡하다. 하여 소비자가 무관심하면 거래구조상 소비자가 불리할 수 있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의 총 납입보험료는 가입자의 위험보장과 생존보장(만기, 연금 등)을 위한 순 보험료와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로 분류하는데 비용부담 방식은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 대비 정률로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를 부담한다.

 

다시 정리하면 주식은 거래금액과 매수도 거래회수 대비, 펀드는 누적적립금 기준 매년 정률, 보험은 월 납입보험료 기준 정률, 약 120회 부담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비용부담 방식만으로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부담 대비 예탁자의 자금규모, 예탁가능기간, 기대수익, 유동성, 안전성, 상품의 성격, 구조와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따른 장래 가치까지도 따져보고 통찰하여 선택해야 한다.

 

당장 비용부담이 적은 것이 좋을 수 없으며 당장 비용부담이 크다고 나쁠 수 없는 것이다. 초기 비용을 더 부담하는 대신 상품의 구조와 기능이 장래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거나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에 더 유익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A형과 B형 상품을 비교해 보자. 동일한 자금으로 총 비용 A형은 10을 부담하고 B형은 100을 부담했는데 장래 제도적 기능적 수익적 가치가 A형은 500이고 B형이 1000이라면 A형은 490의 가치가 발생하였고 B형은 900의 가치가 발생하여 때론 금융상품의 특성과 비용구조상 B상품의 수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B상품의 제도적 기능적 가치가 높아 결과적으로 총 수익적 가치는 B상품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 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금융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해 보면 약관에 부여된 제도적 가치로 3대가 가입한도 제한 없이 또 고수익에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합법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권리를 부여받고 중도 환금성, 안전성까지 갖춘 금융상품이 인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특정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경험과 무관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러한 제도적 기능적 가치를 몰라 기회를 놓치고 있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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