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 년 동안 수백만 소비자가 가입한 수백조 규모의 ‘보험약관대출제도’에 대한 허와 실을 살펴보자.
먼저 생명보험의 영업보험료(매회 납입하는 총 보험료) 구조를 살펴보면 가입자의 위험보장(사망, 장해, 입원 등) 지급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생존보장(만기, 연금 등) 지급재원인 저축 보험료로 구성되는 순 보험료와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로 분류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의 비용구조는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 대비 계약체결비(월 보험료×정률)와 계약관리비(월 보험료×정률)로 구성된다.
상품 성격(위험보장 범위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해 당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재원을 공제한 후 남은 저축보험료 재원을 적립하고 중도 해약 시 ‘미경과 사업비’를 추가 공제하는데 이것이 해약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00이고 위험보험료 5 부가보험료 10이라면 나머지 85는 저축 보험료로 투입되어 부리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은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1회 일시불 비용부담 후 누적 시켜서 적립해 가는 방식인데 식으로 살펴보면 [(100-5-10)×이율]:A+[{A+(100-5-10)}×이율]:B+[{B+(100-5-10)}×이율]:C 120회이다. 따라서 보험은 월 보험료 대비 1회만 부담함으로 초기비용은 부담이 크지만 장기일수록 연 단위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때 ‘보험약관담보대출’ 가능금액은 약관대출 신청일 현재 해약환금금[{총 적립금(총 납입원금-경과 비용)×적용이율} -미경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약환급금×일정비율(회사별, 상품별:50%~80%)을 빌려주고 보험회사는 약관대출이율을 수취한다.
혹자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빼가는 것인데 왜 이율을 받아 가느냐 반문하지만 보험회사가 보장해 주는 것은 약관대출 후 차액으로 분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총 적립금으로 부리해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소비자입장에서 공평성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험약관담보대출’이란 소비자의 유동성을 위한 금융서비스와 보험자산을 담보로 일정기준에 의하여 일부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이율을 수취함으로 보험회사가 마땅히 해야 할 자산운용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약관대출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약관대출이율이 가입 시기 또는 상품구조와 기능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2000년도 전후 시중금리 10%내외 일 때 가입한 보험 상품은 예정이율(확정금리)이 8%내외이었기 때문에 동 상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하게 되면 해당 상품의 예정이율 8%+3%를 약관대출이율로 부담하고 이후 가입한 공시이율(변동금리 : 은행의 정기예금이율에 연동) 형 상품의 약관대출이율은 공시이율(2016년 현재 약 3%)+1.5%로 부담한다.
또 2004년 이후 판매된 변액보험(펀드 형)은 해당상품의 위험보험료 중 자연위험보험료(매년 연령별 위험률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위험보험료)-평준위험보험료(매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평균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위험보험료)에 대한 차액을 이율로 보전해 주는 예정이율(가입 시기에 따라 2004년 6%~2015년 3%)+1.5%를 약관대출이율로 부담한다.
따라서 유동성 자금 필요시 어떤 상품을 활용할 것인지 잘 따져 보아야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시이율형(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연동형), 변액보험(운용방법서에 따른 투자수익형), 확정금리형(가입당시 예정이율 보장) 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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