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과 인출(이율부담 또는 해약손실 없이 일정금액을 찾는 방법) 약관대출 방법이다. 가입자의 지속 납입능력과 보유자산 규모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이율납입능력이 없는 소비자가 해당상품에 부분인출제도나 부분해약제도가 있음에도 약관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고율의 약관대출 연체이율부담으로 전체해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로 인하여 수많은 가입자가 금융회사만 살찌우게 된다.
특히, 유념할 것은 변액보험 약관대출제도의 구조와 기능은 자세히 알아두면 큰 수익을 얻게 되는 기회도 있지만 잘 모르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변액보험 중에는 약관대출 조건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대부분의 가입자는 분별하기 힘들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구조를 알아야 하는데 보험회사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계정자산’과 ‘특별계정자산’이다. 일반계정자산은 보험업법에 따라 일반보험(공시이율형 또는 확정금리형)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조 판매한 변액보험(펀드형 보험상품)은 ‘투자신탁법’에 의하여 ‘특별계정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사업비 공제 후 반드시 운용회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은 ‘보험약관대출제도’에 따른 내용만 살펴봄으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일반보험과 ‘투자신탁법’을 적용받는 변액보험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변액보험 가입자가 약관대출을 받고자 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변액보험자산은 보험회사에서 보유,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수탁사인 은행이 보유하고 위탁받은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약관대출을 신청하면 보험회사는 약관대출 신청금액 만큼 위탁운용사에 부분환매 요청을 하여 매도 후 현금이 확보되면 환매조건에 따라 몇 날쯤 경과 후 신청자가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변액보험 약관대출은 부분환매 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는 본인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익을 볼 수도 있으며 예기치 않은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액보험 약관대출 소비자는 크게 손해 볼 확률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약관대출을 활용하는 소비자는 자녀학자금, 생활자금, 자녀결혼자금 등 갑작스런 필요, 긴급한 필요로 인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변액보험의 성격상 ‘종합주가지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종합주가지수’란 단기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상존하면서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계적 확률에 따른 국민소득의 상승으로 저점을 찍으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결국 낮은 지수(예: 기준가 1000원) 때 매도(1000만좌)해서 약관대출(1000만원) 하고 높은 지수(예: 기준가 1200원) 때 약관대출금(1000만원)을 상환 매수(약 833만좌)하게 되어 좌수의 손실(167만좌)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액보험 가입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숨죽이고 감독당국 또한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수십 수백만의 변액보험 가입자 중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더구나 약관대출과 상환 기준일이 회사에 따라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소비자가 이를 어찌 알겠으며 판매관리자나 판매권유자는 또 얼마나 알고 있겠는가? 그렇다면 결국 가입자인 소비자가 구조와 기능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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