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세 번째 이야기 인출제도를 살펴보겠다. 보험에서 유동성을 활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 등이 있는데 유동성 자금 활용 목적, 활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인출제도란 해약과는 달리 인출신청 시점 연12회 회당 매회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상품종류에 따라 이자부담 없이 출금,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상품 성격(위험보장 범위 및 사업비 규모)에 따라 매월 납입하는 월 보험료에서 당월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후 저축보험료 재원을 적립하고 중도 해약 시 ‘미경과 사업비’를 공제하면 이것이 ‘해약환급금’이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00이고 위험보험료 5 부가보험료 10 이라면 나머지 85는 저축 보험료로 투입되어 불입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보험은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1회 일시불 비용부담 후 누적 시켜서 적립해 가는 방식인데 식으로 살펴보면 [(100-5-10)×이자]:A + [{A+(100-5-10)}×이자]:B + [{B+(100-5-10)}×이자]:C…120회 이다. 따라서 보험은 월 보험료 대비 1회만 비용을 부담함으로 초기비용은 부담이 크지만 장기일수록 연 단위 비용은 줄어드는 구조이다.
이때 ‘인출’ 가능금액은 인출 신청일 현재 해약환금금[{총 적립금(총 납입원금 - 경과 비용) × 적용이자} - 미경과 사업비] 범위, 연12회 회당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통예금처럼 언제든지 상품종류 및 계약 경과기간에 따라 빼서 쓸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인출제도’란 본질적으로 보험 상품 특성상 장기유지를 하다보면 갑자기 학자금, 생활자금, 결혼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 때 보험소비자의 유동성 확보와 수입 감소 시 계속 보험유지를 돕기 위한 기능이다.
지난 시간에 ‘약관대출(매월 이자부담)’시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팁을 주었다. 약관대출이자율은 가입 시기 또는 상품구조와 기능에 따라 크게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인출은 이자부담 없이 원금의 일부를 빼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부담은 당연히 없는 것이다.
그럼 유동성 활용 시 ‘약관대출’과 ‘인출’의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동일한 점은 ‘약관대출’과 ‘인출’ 모두 유동성 범위는 해약환급금 이내이고 다른 점은 유동성자금 확보 규모와 대출이자율, 이자 발생 여부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자금 확보 가능금액은 해약환급금이 100일 때 ‘약관대출’ 가능금액은 상품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통 50% 이내, 공시이율 형과 확정금리 형은 최고 90% 이내이다.
그러나 ‘인출’ 가능금액은 변액보험이 연12회 중 회당 50%이내이기 때문에 3회 인출 시 87.5%{1회 50% + 2회 25%(잔액50%×50%=25%) + 3회 12.5%(잔액25%×50%=12.5%)}가 가능하다. 또 공시이율 형도 상품종류와 인출 횟수에 따라 90% 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확정금리 형은 대부분 인출제도가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약관대출’은 상품에 따라 매월 약관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적립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만 ‘인출’은 여신이자 부담 없는 대신 인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수신이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입자는 유동성 확보 시 유동성 자금 활용용도, 상환여부, 상환능력, 활용기간 등에 따라 상품종류별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시간에는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세 번째 이야기 ‘추가납입제도’에 대해서 살펴본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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