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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추가납입제 기능·활용법

지난 시간에는 보험의 유동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약관대출제도와 인출제도, 해약(부분해약, 전체해약) 등 유동성 자금 활용 목적, 활용 기간에 따라 해당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알고 활용해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오늘은 Financial Three GO 찾아주GO, 알려주GO, 지켜주GO 중 ‘알려주GO’ 네 번째 이야기 추가납입제도(기능)를 살펴보겠다.

 

추가납입제도란 보험료 납입 중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정해진 추가납입 한도{(월납입보험료 × 200% × 경과월) + 기인출금액} 내에서 중도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상품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변동금리형(일반계정, 공시이율: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회사 운영수익율 등 연동)과 변액형(특별계정, 투자수익율:펀드형)이 있다.

 

따라서 상품 구조와 기능에 따라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최근 10여 년 동안 100조 이상 가입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변액보험 추가납입 조건을 살펴보면 추가납입시 가입시기, 상품종류(변액보장형, 변액연금형, 변액적립형) 판매회사에 따라 부담하는 추가납입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대체로 추가납입금액의 0%∼9%까지 부담(공제)한다.

 

또한 변액보험의 추가납입은 해당 상품의 펀드를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가격에 대한 기준은 추가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제5영업일 기준가까지 있다.

 

그렇다면 기준가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체로 추가납입하는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100% 채권형이라면 언제든 납입하여도 리스크는 없겠지만 수익효력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추가납입 시점에 보유한 변액보험이 주식형이라면 납입시점의 종합주가지수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변액보험의 주식형펀드는 종합주가지수가 연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가납입시점의 주식시장 정보와 지수흐름상 우하향 또는 우상향 기조인가를 점검하여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변액보험이 주식형 펀드 일 때 추가납입비용(0%)은 없고 펀드 매수기준일이 납입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라고 하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익일 3시 종합주가 종가지수가 구매기준(펀드기주가)이 되는데 최근 몇 일 동안 우하향 흐름에서 객관적인 상승 조정장세가 보이면 이때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오른 후 추가납입 한 몫 만큼 다시 인출(무비용)하면 해당 변액보험 상품의 주식투자비중과 종합주가지수 상승 변동성만큼 수익을 발생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변액보험은 종합주가지수만 살펴보면서 안정된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의 가입자가 상품의 구조와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만 부담하고 마는 것이다.

 

물론 추가납입 비용을 부담하는 상품은 비용과 지수상승에 따른 수익규모를 따져보고 활용하여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면 대(자녀→손주)를 이어 가입시점의 권리확보와 리스크 없이 보험사업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이에 따른 엄청난 미래가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베스트로금융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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