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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가입 서둘러야

올 전북지역 보험가입 의무 대상 기업 563곳 6월 말까지 신청 해야

▲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23만2000건에 이르고,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도 35만5000명에 달한다. 자동차 수리 등 재산피해도 엄청나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액이 10조7000억 원이나 된다.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자동차를 수리해 주는 등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재산이 없거나 사망사고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배상을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것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오염이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제도가 있기 전 교통사고 처리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큰 사고일 경우 고의가 아닌 한 번의 실수로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

 

더구나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 재력이 없을 경우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피해주민을 구제하였다.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로 인해 공장은 폐쇄되었고, 554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였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는 인과관계 추정규정을 두어 피해구제의 안전성과 분쟁해결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즉 피해발생이 자기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다.

 

그 외에도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적법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다 발생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범위확정을 위해 가해자에게 관련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과관계 규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게는 배상책임의 한도를 2000억원으로 설정하여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였다.

 

고의가 아닌 불의의 사고 한번으로 기업이 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두었다. 특정대기·수질오염 물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도록 하여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확실한 배상수단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고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금년 현재 전북지역의 보험가입 의무 대상 기업은 563개이며 금년 6월 말까지 모두 가입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한 불산사고 외에도 크고 작은 환경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전북지역에서도 2003년부터 금년 5월말까지 30건의 화학사고가 일어났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작년에는 OCI 군산공장 화학사고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에 서둘러 가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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